광주 신안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 신안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위자료, 파혼, 가사소송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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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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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유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상속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