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삼방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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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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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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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오는 주된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일부 참작된 경우 등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