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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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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질병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교육비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자녀의 양육 환경(거주지, 학교 등)에 대해 양 부모가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조정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양육 환경 변경에 대한 합의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